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체험·역량강화 활동, 학습지원,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350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목적
-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 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맞벌이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기반 마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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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역량 강화 활동 |
디지털 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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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개발 역량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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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 프로그램 | ||
일반 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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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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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활동 (반기별 2회 급식포함 5시수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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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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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 (필요시 1회당 2시수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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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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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 보충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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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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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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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후서비스지원 (생활・교육・체험・안전)
-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봉사인력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전문체험활동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활동을 개인별 기록·관리하여 포트폴리오로 작성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