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검정과목 전공이수에 따른 경력인정에 있어서,
일단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한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대학원 과정 중에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1급 검정과목 전공이수를 2급 자격 취득 후에 하여야 하며
2급 자격 취득 전에 이수한 1급 검정과목은 인정할 수 없음.
하나이상의 대학원에서 1급 검정과목을 나누어서 이수하더라도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1급 검정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석사과정에서 일부과목을 이수(2급 소지 후), 박사과정에서 일부과목을 이수하게 된 경우라도
시험응시일에 기준하여 소지하고 있는 학위(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3년)에 따라 경력인정 가능함.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질의답변 내용)
★ 2014년부터 자격시험 서류심사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력인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_^